판교 TH212 대장지구 분양가
판교 TH212는 2025년 11월에 입주예정인 지하 1층~ 지상 4층, 11개 동, 전용면적 110~183㎡, 총 212세대 규모로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대장지구)에 대형 하이엔드 테라스하우스로, 올해 초 분양을 시작했으며, 현재 모델하우스에서는 일부 부적격세대 및 해지건에 있어 선착순 동호지정을 진행합니다.
사업개요
명칭 | 판교 TH212 |
위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산19-47 |
규모 | 공동주택, 지하 1층~ 지상 4층 11개동 |
세대수 | 총 212세대 |
시행 | (주) 하이아트 |
시공 | (주) 금강주택 |
입주 | 2025년 11월 예정 |
*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입주자모집공고문
공급대상
주택형 | 주택공급면적 | 공급세대수 |
110.5162A | 134.4883 | 6 |
111.8362A | 136.1932 | 13 |
114.2282C | 140.1570 | 14 |
117.0843A | 142.4515 | 6 |
118.4043A | 144.2268 | 13 |
118.0668C | 144.4940 | 14 |
119.8623B | 146.3486 | 18 |
120.3394B | 147.2802 | 18 |
127.1894B | 154.9276 | 17 |
128.8329C | 157.1101 | 14 |
134.0916A | 162.7189 | 6 |
135.4116A | 164.4015 | 11 |
135.4547T | 165.8920 | 6 |
136.0635C | 165.8235 | 13 |
141.3732B | 172.6364 | 1 |
143.0325B | 173.5423 | 17 |
162.1687A | 195.2830 | 2 |
162.9298A | 196.3536 | 6 |
164.2638A | 198.0526 | 11 |
183.1123T | 222.9289 | 6 |
계 | 212 |
* 주택공급면적 = 주거전용+주거공용
분양가
(단위 :만원)
공급금액 | 최고가 |
110.5162A | 141,900 |
111.8362A | 143,700 |
114.2282C | 146,400 |
117.0843A | 147,300 |
118.4043A | 149,200 |
118.0668C | 146,500 |
119.8623B | 148,300 |
120.3394B | 150,800 |
127.1894B | 154,000 |
128.8329C | 159,300 |
134.0916A | 166,700 |
135.4116A | 168,400 |
135.4547T | 171,500 |
136.0635C | 163,200 |
141.3732B | 173,000 |
143.0325B | 180,900 |
162.1687A | 202,000 |
162.9298A | 208,900 |
164.2638A | 210,700 |
183.1123T | 221,600 |
*세부사항 모델하우스 문의
입지환경
판교 TH212는 산으로 둘러싸인 완벽한 천혜의 입지로 숲세권 환경에 단지가 속한 대장지구 공동주택 14개 단지 중 마지막 분양단지로 서울 접근성 및 판교, 분당권으로 제2 판교테크노밸리가 준공되면, 직주근접형 공동주택입니다.
교통으로는 월판선인 서판교역(예정), GTX-A 성남역(개통) 이용 시 서울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좋아지며, 단지 옆으로는 서판교 또는 서분당 IC를 통해 용서고속도로 이용해 강남으로의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대장지구에 속해 입주하는 판교 TH212는 교통, 교육에 있어 동판교와 비교해도 뒤쳐지질 않을 만큼의 입지에 있으며, 주변 시세에 비해서 5억 원 이상 저렴하게 분양가가 책정되었습니다.
천장고는 2.5~2.65m로 개방감이 뛰어나며, 단지는 유럽 중정식 정원, 다양한 수경 어메니티 등을 도입해 쾌적한 가든 라이프를 즐길 수 있으며, 주차 스트레스 없는 세대당 2대 이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평면도
배치도
커뮤니티
층고
특장점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 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틱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우로 봅니다.
- '분양권 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판교 TH212 본 글은 입력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도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내용 및 CG, 일러스트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청약홈, 모델하우스 통한 자료를 통해 등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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