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스테이트 인천시청역 로열호수 잡고 싶다면 지금 여기
어제오늘 양이틀간에 걸쳐서 사전방문예약을 하신 고객분들이 방문이 완료되었습니다. 많은 사전예약자분들이 중복되는 시간 때문에 상담을 도와주는 직원 없이 서서 관람하시는 분들도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상담을 받으신 분들 대부분은 주안더샵 아르테의 선착순 분양 소식을 늦게 접해서, 84 타입뿐만 아니라, 나머지 타입에 대해서도 저층 또는 완료된 타입이어서, 학수고대하며, 저희 힐스테이트 인천시청역이 선착순 동호지정하기만을 기다렸다고 하십니다.
조건변경
이미 많은 분들이 접하셨을법한 힐스테이트 인천시청역 조건변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입주 시까지 오직 필요한 자금인 계약금 5%는 아래 표로 정리했으니 확인하시면 됩니다.
또한, 59 타입의 경우 4층이하 1천만 원, 10층까지 9백만 원, 10층이상 7백만 원의 계약자 지원금이 나옵니다. 끝으로, 시스템에어컨의 경우 50%를 회사에서 지원해 드립니다.
계약금 5% 및 분양가 정리
타입 | 층구분 | 세대수 | 분양가 | 계약금5% |
59A | 1층 | 4 | 423,000 | 21,150 |
2층 | 19 | 432,000 | 21,600 | |
3층 | 20 | 434,000 | 21,700 | |
4층 | 20 | 439,000 | 21,950 | |
5~9층 | 86 | 448,000 | 22,400 | |
10~19층 | 108 | 450,000 | 22,500 | |
20층이상 | 76 | 455,000 | 22,750 | |
59B | 1층 | 2 | 421,000 | 21,050 |
2층 | 4 | 430,000 | 21,500 | |
3층 | 6 | 432,000 | 21,600 | |
4층 | 5 | 437,000 | 21,850 | |
5~9층 | 22 | 446,000 | 22,300 | |
10~19층 | 51 | 448,000 | 22,400 | |
20층이상 | 21 | 452,000 | 22,600 | |
84 | 2층 | 2 | 590,000 | 29,500 |
3층 | 2 | 593,000 | 29,650 | |
4층 | 2 | 599,000 | 29,950 | |
5~9층 | 8 | 611,000 | 30,550 | |
10~19층 | 21 | 615,000 | 30,750 | |
20층이상 | 6 | 621,000 | 31,050 |
중도금 60% 이자후불제
전매는 2023년 12월 28일부터 가능
그리고, 나머지 힐스테이트 인천시청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청약홈에 있는 내용으로 아래 간추려 보았습니다.
사업개요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재생과 – 1801호(2022.12.08.)호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900-138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3층, 지상 14~28층 9개 동 총 746세대 [일반분양 485세대, 조합: 214세대, 임대 40세대] 중 아파트 일반분양 485세대 [특별공급 253세대(일반[기관추천] 48세대, 다자녀가구 48세대, 신혼부부 96세대, 노부모부양 13세대, 생애최초 48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주차대수 : 922대(지하 : 919대(주택용, 장애인 : 28대 포함), 지상 : 3대(근린생활시설용, 장애인 1대 포함)
■ 입주시기 : 2024년 06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합니다.)
간추린 모집공고 내용
■ 힐스테이트 인천시청역 아파트는 2022.02.28.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2.12.09.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 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 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힐스테이트 인천시청역 아파트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민간 사전청약,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단, 동일단지 내 1인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각 1건씩 청약가능하며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 시 일반공급 선정 대상에서 제외처리함)
■ 본 아파트는 수도권 내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여 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20.4.16. 이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하여 입주자를 모집한 경우, 재당첨 제한 적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을 따르므로 과거 당첨된 주택의 재당첨 제한 기간은 당첨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 또는 청약 홈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메뉴를 통해 개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2.09)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인천광역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7호의 2, 제23조 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봅니다.) - 분양권등 매수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7호의 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 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 원(수도권은 1억 3천만 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1호 가목 2)의 기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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